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
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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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에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하였습니다.
● 목적 :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성평등/가족/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도모
●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- 단, 마을기업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
● 지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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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 및 접수]
ㅇ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
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접수
※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: 1661-4006(대표번호)
ㅇ 접수기간 : 2026. 5. 13. ~ 6. 1. 18:00까지 (20일간, 공휴일 포함)
ㅇ 접수방법 :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접수
ㅇ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.
[문의처]
ㅇ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
-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(☎ 02-2100-6623)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(☎ 1551-2024)
※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
ㅇ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에 관한 문의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☎ 1661-4006)